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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무회계

[재무제표 작성과 표시] 재무제표 구성항목

코인시던스 2020. 9. 20. 12:26

   1) 전체 재무제표

-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전체 재무제표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.

① 기말 재무상태표  ② 기간 포괄손익계산서  ③ 기간 자본변동표  ④ 기간 현금흐름표  ⑤ 주석  ⑥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 재무상태표 (회계정책 등 소급적용하여 재작성, 재분류시)

- 우리나라는 2011년 저축은행을 제외한 모든 상장 법인이 의무적으로 IFRS 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.

- 우리 회계는 비교가능성(*재무 회계의 기초(하)에 설명) 을 높이기 위하여 단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.

 

   2) 일반사항

   (1) 공정한 표시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준수

-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,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

-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자산, 부채,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,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

-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(필요에 따라 추가공시한 경우 포함)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봄

 

   (2) 계속 기업

-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

 -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계속 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

-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을 알게 된 경우, 경영진은 그러한 불확실성을 공시

 

   (3) 발생기준

-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

-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는 경우, 각 항목이 '개념체계'의 정의와 인식요건을 충족할 때 자산, 부채, 자본, 광의의 수익 및 비용으로 인식

 

   (4) 중요성과 통합표시

-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

-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

-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음

 

   (5) 상계

-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음

- 동일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이와 관련된 비용의 상계표시가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을 반영한다면 그러한 거래의 결과는 상계하여 표시

 

   (6) 보고빈도

- 전체 재무제표(비교정보를 포함)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

-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, 다음의 사항도 추가하여 공시 ① 보고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이유  ② 재무제표에 표시된 금액이 완전하게 비교가능하지는 않다는 사실

 

   (7) 비교정보

-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비교정보를 공시

-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하다면 서술형 정보도 비교정보를 공시

 

   (8) 표시의 계속성

-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

① 사업내용의 유의적인 변화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른 표시나 분류방법이 더 적절한 것이 명백한 경우

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표시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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